이유 없이 생면부지 6세 아이를 길거리에서 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김태현)은 최근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6세 어린이를 접이식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한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어린이에게 다가가 “찔러버릴 거야”라며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에 사용한 접이식 칼 외에도 허가받지 않은 도검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6세 아동인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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