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집을 방화하려던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31 [09:28]

부부싸움 후 집을 방화하려던 5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7/31 [09:28]

술을 마신 뒤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집을 방화하려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재판장 이대로 부장)는 최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한 뒤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 안에서 바닥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여 방화하려 했으나 다행히 집에 있던 초등생 자녀가 물을 뿌려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방화 #재범 #부부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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