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집을 방화하려던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이대로 부장)는 최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저녁 울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부싸움을 한 뒤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 안에서 바닥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여 방화하려 했으나 다행히 집에 있던 초등생 자녀가 물을 뿌려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방화 #재범 #부부싸움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