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김성흠)는 최근 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7)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전남 무안군과 완도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건네받은 513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정보지에 허위로 낸 주택조사원 구인글을 보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 사이의 순차적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고,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담자들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각 행위를 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지의 주택조사원 구인글을 보고 일을 시작했다. 실제 4일간 주택조사업무를 하다가 5일째 되던 날 갑자기 무통장 입금 업무를 지시 받았다”면서 “범행 지시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지시자에게 커피쿠폰을 선물했다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업무 중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유료주차장이 아니면 주차를 못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 회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던 점 ▲수상함을 눈치 챈 남편의 권유로 경찰서에 자수한 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관련한 범행 행태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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