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여성 간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게 징역형의 선고 유예 결정이 유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는 최근 상관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자신이 운전병으로 복무하는 강원도 고성군 한 육군 부대에서 20~30대 여성 간부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같은 부대 소속 20~30대 여성 장교와 부사관 등 4명에 대해 “우리 대대 3대 엉덩이” 등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이름을 언급하거나 다른 병사들에게 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성적 모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A 씨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성 및 공연성이 없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 발언에 고의성이 인정되며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모욕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발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군 조직 질서와 지휘 체례를 훼손할 여지가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이미 피의자가 전역해 재범 위험이 적은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미 전역해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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