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의료급여비를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은 치위생사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 (재판장 김영아 부장)는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위생사 A 씨 (52)와 회사원 B 씨 (52)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 전남 순천에서 치과의사 C 씨에게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70차례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으로 1억 3769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치위생사인 A 씨는 해당 치과에 근무하면서 행정 사무를 맡았으며 회사원인 B 씨는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인테리어업체와 치과 장비 대여, 경영지원업체를 설립해 치과 공사비, 장비 임대료, 경영 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
치과 임대료의 2배가량이 B 씨 측에 계속 지급됐고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실제 비용보다 2배 이상 지급됐으며 A 씨와 B 씨는 이렇게 속인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면허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C 씨 (57)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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