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목적 '암호화폐' 판매해 3억원 가로챈 일당 모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12:12]

사기 목적 '암호화폐' 판매해 3억원 가로챈 일당 모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01 [12:12]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를 곧 상장될 암호화폐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 챈 20대 일당 3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 #빗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 #암호화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박소정)은 지난달 18일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 (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28)C (28)에게도 징역 5년과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12월 인천 지역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스캠 코인을 판매한 뒤 3억여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단체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고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운영하던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총잭으로부터 범행 관련 지시를 받고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사무실을 옮길 때 총책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나 파일을 초기화하거나 범죄 시나리오 일부를 변경해 수사기관 단속을 피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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