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를 곧 상장될 암호화폐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 챈 20대 일당 3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박소정)은 지난달 18일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28)와 C 씨 (28)에게도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12월 인천 지역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스캠 코인’을 판매한 뒤 3억여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단체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고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운영하던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곧 상장 예정인 코인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총잭으로부터 범행 관련 지시를 받고 공범들에게 전달하거나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사무실을 옮길 때 총책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나 파일을 초기화하거나 범죄 시나리오 일부를 변경해 수사기관 단속을 피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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