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지 2달만에 또다시 절도한 절도 전과 5범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02 [12:31]

출소한지 2달만에 또다시 절도한 절도 전과 5범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02 [12:31]

절도 전과만 5범인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재판장 김용신 부장)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60)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이틀에 걸쳐 전남 나주시 소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두 차례 의류를 각각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58일 오후 2시께에는 나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 거주자가 세탁 후 행거에 걸어 둔 30만 원 상당의 패딩을 훔쳤으며 다음날 오후 727분께에도 나주시 한 옷가게에서 업주가 매장 출입문에 부착해 걸어 둔 트레이닝복 하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8월부터 202210월까지 총 5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2달 전 석방된 후 누범기간임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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