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값 강제 인하 정당"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6 [11:26]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값 강제 인하 정당"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08/06 [11:26]

▲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수십억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업체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약값 강제 인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 리베이트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동아ST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리베이트 제공이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실패한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다"며 "제재적 성격에 비춰 처분의 목적은 약제의 내재한 거품을 수학적·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 도려내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동아ST는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전국 병·의원에 3천433회에 걸쳐 44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22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할 것을 고시했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넓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제까지 가격을 내리라는 고시는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사건은 동아ST가 항소해 2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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