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에 넘어져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은 업무상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수상스키 강사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24. 7. 11 선고 2022구합70940 판결)
재판부는 “고인이 여자 손님 3명을 보트에 태우고 직원 D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수상스키를 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면서 “▲수상스키를 탄 시점은 업무 개시시간 이후였고 ▲D는 보트를 통상적인 코스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상스키 강사가 손님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강습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손님들에게 강습을 하면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수상스키를 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일부 사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업무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손님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상스키를 타는 활동을 한 이상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 7. D씨가 몰던 보트에 줄로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 위로 넘어진 후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2.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사적 행위인 개인운동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 중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자 소를 제기했다.
배우자 B씨는 “여성 손님 3명이 보트에 탑승한 상태에서 개인운동이 아니라 수상스키 시범을 보여주면서 강습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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