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자신을 폭행하고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학교를 찾아가 칼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7월 11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그는 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와 교직원 명단 검색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했던 B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받던 A씨는 2022년 8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뺨을 때리고,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A씨가 휘두른 칼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필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을 통해 "수감 중 계속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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