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취한 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해외에서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 (재판장 장기석 부장)는 최근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7일 오후9시30분께 부산 사하구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 B 씨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휴대전화 내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휴대전화를 강취한 뒤 3일 후 뱅킹 어플리케이션 2곳에 무단으로 접속해 1000만 원 씩을 총 10번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한 뒤 체류비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편취한 금원이 큰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 전액을 유흥비로 탕진 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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