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12세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성인 남성과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20)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 (20)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운 C 양 (16) 등 미성년자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 장기 3년에 단기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경 충남 아산에서 자신과 교제를 거부하는 당시 12세 피해자를 B 씨 등 일당들과 함께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을 폭행한 점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점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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