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안 사귄다고" 교제 거부하는 12세 미성년자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2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4:38]

"나랑 안 사귄다고" 교제 거부하는 12세 미성년자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2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8/27 [14:38]

자신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12세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성인 남성과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 #법정 #법원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20)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20)에게는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운 C (16) 등 미성년자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6개월에 단기 2, 장기 3년에 단기 2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경 충남 아산에서 자신과 교제를 거부하는 당시 12세 피해자를 B 씨 등 일당들과 함께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을 폭행한 점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점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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