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주]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률닷컴에서는 [어! 이 법안!]을 통해 이런 정치적 쟁점이 되는 법안은 물론 이런 법안들에 묻혀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주목이 필요한 다른 법안들도 살펴보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해병대 구호인 ‘안되면 될 때까지’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파악을 위한 특검법안에도 적용되는 듯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등 야 3당이 지난 3일 ‘순직해병특검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으며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 모든 야당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벌써 4번째로 발의되는 해당 법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후보 시절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시 해병대원 특검법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당선 후 여당 내부에서 특검법 비판 여론 등으로 특검법 관련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 발의안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이중 2명을 대통령에 추천해 최종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신 야당은 앞선 세 번의 특검과 다른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안전장치도 넣었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후보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새로운 명단을 재추천하다록 요청하는 ‘비토권’을 포함시켰다.
수사기간과 수사인력이 대폭 확대된 것 역시 기존 법안과 다른 점이다. 기존 70일 이내 수사기간에서 추가로 30일을 연장하는 안에서 90일 이내에서 30일 연장안으로 변경됐다.
수사인력도 기존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에서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늘렸고 60명 이내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제보공작 내용은 이번 특검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8일 발의했던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 네 번째 법안 발의 다음 날인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세 번째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김건희 씨를 포함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1명이 갖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이 소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네 번째 특검법은 20일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패스하고 소위원회로 직회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안을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제3자안 발의 후 앞선 특검안을 법사위에 상정한 것은 네 번째 특검법을 빠르게 심사하기 위해서라며 제3자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은 해당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측이 원하는 ‘제3자 특검법안’을 발의하라는 입장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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