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상대방만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재판장 전경호 부장)는 9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 (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남 한 공장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 만난 여성 B 씨와 동반자살을 하려다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실패와 음주운전 처벌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A 씨는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SNS에 게재했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 씨와 만난 뒤 현장으로 가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119에 신고했지만 B 씨는 이미 번개탄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을 거둔 뒤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반복으로 재판 받는 도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치료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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