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회사 금고를 지인과 함께 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서진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 씨 (61)에게도 징역 1년이 이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절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아들 C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 한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3750만 원과 상품권 1390만 원 등 총 5140만 원 상당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A 씨는 아들 C 씨로부터 ‘여자친구 회사 사장이 사무실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40년 지기인 B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아들 C 씨도 이들을 여자친구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CCTV 위치 등을 알려주며 범행 후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후 절도한 돈을 다시 도박에 사용해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앞서 여러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2년 출소해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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