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재판을 받던 고등학생이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 (1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그리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 공공장소에서 70여 차례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범행 당시에도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며 지난 4월 천안 한 서점에서 치마 입은 여자들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A 군 휴대전화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사진과 영상 등을 다수 발견했다.
재판과정에서 A 군 측은 일부 사진과 영상은 피해자들 얼굴이 드러나 있지 않거나 일상생활의 모습을 촬영해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한 사진 및 영상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촬영물 수위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은 점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4개월여 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선처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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