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등에 마약 숨긴 뒤 임신부 행세하며 공항 통과한 30대 여성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2:36]

속옷 등에 마약 숨긴 뒤 임신부 행세하며 공항 통과한 30대 여성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11 [12:36]

속옷 등에 마약을 숨긴 뒤 임신부 행세를 하며 공항 검색대를 3번이나 통과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마약 필로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재판장 안복열 부장)1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7)에게 징역 36개월과 64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12월부터 20233월까지 3차례 걸쳐 250g의 필로폰을 태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범 2명과 공모해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겨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검색대를 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이 밀반입한 필로폰 250g 120g은 국내에 유통됐으며 나머지 130gA 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하다 공범이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태국 #밀반입 #필로폰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