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등에 마약을 숨긴 뒤 임신부 행세를 하며 공항 검색대를 3번이나 통과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안복열 부장)는 1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7)에게 징역 3년6개월과 64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차례 걸쳐 250g의 필로폰을 태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공범 2명과 공모해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겨 출입국 때 임신 초기인 것처럼 검색대를 피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이 밀반입한 필로폰 250g 중 120g은 국내에 유통됐으며 나머지 130g은 A 씨가 아파트 방화시설에 보관하다 공범이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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