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재판장 김석수 부장)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 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현역 판정을 받지 못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 검사실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청원경찰관 B 씨 (40)에게 제지 받자 흉기를 들이대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2021년~2022년 해군교육사령부 훈련소와 육군훈련소에 각각 입영했으나 모두 ‘파괴적 충돌저절 및 품행장애’ 등 사유로 퇴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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