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감행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박진숙 부장)은 11일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시간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B 씨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울릉군 공무원인 A 씨는 당시 술을 먹고 관용차를 몰고 가다 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B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에 속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해당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다시 수사를 벌였고 결국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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