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공무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0:31]

관용차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공무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12 [10:31]

음주상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감행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법률닷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박진숙 부장)11일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19일 새벽시간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지인 B 씨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울릉군 공무원인 A 씨는 당시 술을 먹고 관용차를 몰고 가다 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B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경찰은 이에 속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해당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다시 수사를 벌였고 결국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수사과정에서 A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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