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차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 시킨 의사들 항소심도 징역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1:01]

589차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 시킨 의사들 항소심도 징역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09/13 [11:01]

의료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 의사 병원 닥터 의료인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재판장 반병동)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병원장 A 씨에게 징역 2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원장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해당 병원 소속 의사 3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이들의 지시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D 씨는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201412~20185월 울산 모 병원에서 의료 보조인인 간호조무사 D 씨에게 총 589회 의료행위를 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신청해 84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의료면허가 없는 D 씨에게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실형 등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 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의사들은 현재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들의 진료지원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이 입법화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사단체들은 해당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율배반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대리수술 #간호조무사 #불법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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