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상을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김성흠 부장)는 최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3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7일 오후3시30분경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아버지 B 씨 (61)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아버지인 B 씨가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내용, 상해 부위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아버지와 합의해 아버지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다른 가족들도 A 씨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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