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과제,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대책 마련 시급해”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02:04]

“국감과제,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대책 마련 시급해”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10/04 [02:04]

▲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국민권익위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오는 8일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소송의 실태점검과 대책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적 성격의 형사 고소⋅고발, 민사소송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문언상의 한계로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보복소송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소송은 공익제보자를 음해하거나 비방하여 신고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공익제보자를 압박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다. 보복소송은 공익제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시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공익제보자를 지원한 사람, 단체에게까지 제기되어 공익제보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기에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1)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2)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보복소송과 관련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지, 3) 보복소송과 관련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이 점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1)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불이익조치 유형에 보복소송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2)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금지 조항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신설하고, 3)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자 보호 개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이 신고과정에서 조력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력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고, 두 법률의 헙보자 보호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익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 #보복소송 #공익제보지원센터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