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에 뺨맞고 차까지 강탈 당했지만 음주운전 들통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11:00]

주취자에 뺨맞고 차까지 강탈 당했지만 음주운전 들통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04 [11:00]

정차 중 갑자기 차에 올라 탄 주취자에게 뺨맞고 차까지 빼앗긴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음주운전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재판장 한성진 부장)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15일 새벽 1시경 서울 서초구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를 93m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어이없는 사건으로 밝혀졌다.

 

음주상태였던 A 씨는 93m 가량 운전을 하다 정차 중 갑자기 자신의 조수석에 올라탄 음주 상태인 B 씨가 소리를 지르며 뺨을 때리자 놀라 차에서 내렸다.

 

이후 B 씨는 곧바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차를 운전해 출발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B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4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A 씨의 음주운전 사실도 드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과거 동종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B 씨의 경우 강도 및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과정에서 B 씨 측은 만취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탑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음주운전 #포르쉐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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