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함께 찾아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 여성 집을 찾아 폭행과 협박을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재판장 안현정 부장)은 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폭행, 공동협박, 공동주거침입)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 가족들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남편 상간녀인 B 씨 주거지에 가족들과 함께 찾아 B 씨를 집단 폭행하고 흉기를 이용해 B 씨 반려묘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전 B 씨 주거지 밖에서 전화를 걸어 ‘차량 접촉 사고’가 났다며 B 씨를 유인한 뒤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간녀 B 씨는 A 씨 남편의 직장동료로 5~6년간 직장내에서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주거침입과 협박 및 폭행 등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역시 명확한 기억을 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점 ▲범행 발생 귀책 사유가 남편과 B 씨에게 있는 점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상간녀 B 씨가 공판에 이르기까지 A 씨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B 씨가 자신의 불륜으로 A 씨와 그의 남편 슬하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받을 기회를 빼앗으려고 한 것에 대해 ‘알 바 없고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이 중요하다’ ‘잘못 한 게 없다’ 등 태도를 견지해 온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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