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을 보이는 지인을 속여 돈을 뜯어내고 이를 도박에 사용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장 김성래 부장)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65)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강원도 정선 모처에서 함께 생활하던 B 씨를 6차례 속여 15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조기 치매 증상이 있어 기억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만난 사이로 함께 생활하면서 B 씨의 치매 증상을 알게된 A 씨가 “돈을 빌려주면 이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며 돈을 뜯어낸 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통장 돈 대부분을 편취한 점 ▲사회에서 격리돼 잘못을 뉘우치고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판결에 참작됐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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