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을 훈계하는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실신시키고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1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장 성재민)은 1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군 (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 군 (15)에게 각각 장기 1년, 단기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 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에서 경비원 C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B 군은 해당 장면을 촬영해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군 등은 경비원인 C 씨가 자신들이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A 군의 폭행으로 3초간 정신을 잃는 등 상해를 입었다.
사건 초기 C 씨는 A 군 등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SNS 등을 통해 당시 폭행 영상이 확산되자 C 씨는 다시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장면을 온라인에 유포시켜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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