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보육원에 보낸 친딸을 성폭행한 지적장애 2급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 (재판장 정승규 부장)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59)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주거지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양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A 씨가 전처와 이혼 후 남동생과 함께 보육원에서 양육되도록 위탁됐으며 가끔 A 씨가 주거지에 데려가 만나고 있었다.
B 양은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보육원으로 돌아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 트라우마에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불우한 유년시절 언급과 A 씨의 지적장애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했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사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항소를 모두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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