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지역구분모집 방식 일정 부분 도입한다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8 [15:34]

‘법원공무원’ 지역구분모집 방식 일정 부분 도입한다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10/18 [15:34]

▲ 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대법원은 ‘법정책자문위원회’ 17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원공무원 지역구분모집 방식 일정 부분 도입등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제5차 회의 안건에는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등이 올랐다. 

 

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과 관련해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법관이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법관의 독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향후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게 적합한 인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책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건의문을 통해 “법관의 원칙적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하여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보인사의 기준,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적정한 권역별 근무기간을 확보하고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을 제고함이 바람하다”고 말했다.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건의문과 관련해서는 “현행 전국 모집 방식의 법원공무원 9급 신규 임용제도는, 수도권 근무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현상과 결부되어, 지방 소재 법원에 배치되는 신규 임용자들의 새로운 환경에의 부적응, 교통 및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 단기간 지역 근무 후 수도권 전출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는 지방 소재 법원의 업무 공백,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법원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수도권과 지방 소재 법원에 경력별로 균형잡힌 인적 구성을 갖추며,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개선방안으로 지방권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법원공무원을 확보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비연고지 근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종전 지역구분모집 당시 나타난 합격선 및 임용시기편차 등의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전국모집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구분모집 방식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고, 지역구분모집을 통한 신규임용자의 적정한 전보기간 제한, 1대1 전보원칙의 확립 등 과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제6차 회의는 오는 11. 13.(수) 14:00에 개최한다. 

 

#법정책자문위원회 #법원공무원 #지역구분모집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