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변호사 자격’ 삭제해 다양성 확보해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9 [02:17]

“헌법재판관 ‘변호사 자격’ 삭제해 다양성 확보해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10/19 [02:17]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사진=법률닷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17일 만료된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칠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추천권을 다투다 재판관 공백을 초래한 국회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재판관의 ‘변호사 자격’을 삭제해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먼저 “헌법재판관 추천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추천과 인사검증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이상 헌법재판관 공백은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누가 가지는지 싸우다 헌법재판관 공백사태를 가져온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국회는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고 기본권 보장이라는 엄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재판관에 과연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지, 누가 적합한지 등에 깊이 숙고하여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기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이 거의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차별화되어 법률 해석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권익 보호라는 헌법재판소 설립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헌법재판관 구성이 고위 법관 출신 일색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위 법관 또는 검사 출신을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관행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의 역할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3명의 추천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지 못하고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만든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난 10월 1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 헌재의 심리가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 마비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대법원장·대통령·국회라는 3·3·3 구조를 유지해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했던 취지가 훼손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정작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국회가 눈앞의 유불리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모습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이 말한 후 “국회는 즉각 헌법재판관으로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지, 그러한 자질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물색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마치 자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꼭두각시인 마냥 자당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진 것인지, 추천권한 배분에 몰입된 꼴사나운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헌법재판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