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시대] "개식용종식법, 업계와 논의 없이 추진"..주영봉 "헌법소원 제기, 정부-국회와 논의 필요"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4/10/21 [03:29]

[정법시대] "개식용종식법, 업계와 논의 없이 추진"..주영봉 "헌법소원 제기, 정부-국회와 논의 필요"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4/10/21 [03:29]

 

<법률닷컴>이 주관하는 정치 법률 시사 방송 <정법시대> 2회차가 유튜브 채널 오동현TV, 서울의소리, 신문고뉴스, 법률닷컴을 통해 21일 동시에 송출됐다. 

 

정법시대는 2회차 이슈人 코너에서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과 관련해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법'이 통과됐다. 정부는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마련한 개식용업계의 전업, 폐업 대책에 따르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지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등 총 1095억 원을 2025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개 1마리 당 최소 22만5천원~최대 60만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개식용종식법과 관련 "피해자 발생을 정치권에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정부, 농식품부 장관, 차관 등 30차례 이상 대화하자고 요청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단 한 번도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이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육견협회 등은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제2항 등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결정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이 제한 됐다면서 "청구인들의 생존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영봉 육견협회장은 "지난 5월 파악된 것만 46만5천마리다. 법이 2월 제정됐고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작성하라 했다. 지자체 담당자가 농장을 다니면서 일일이 개를 셌다. 8월 7일 정부에서 시행령을 공포했고 운영신고 확인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7월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언급이 없다가) 마리당 22만5천원, 빨리 폐업하면 마리당 60만원까지 준다고 한다. 결국 시행일까지 2년이 남았는데, 올해 12월까지 폐업해야 마리당 60만원을 준다하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협회장은 일각에서 개 갯수를 늘려 지원을 많이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앞서 5월 7일까지 농장 별 개체수를 파악하고 신고확인증을 받았기에 이후 생산되는 개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 협회장은 "신규 진입은 패널티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고발 대상이다. 지원해야 할 개 농장 규모와 수는 확정돼있다"며 오해를 불식시켰다. 

 

주 협회장은 "우리 업계에서 돈 달라, 지원해달라 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대출까지 받아 사업했는데 당장 그만두라 하고 개가 남으면 지원 안해준다 한다, 국민들이 과연 국가에서 10억 이상 투자한 사업을 그만두라 하면 할 수 있나"라고 물으면서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에 유예기간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부기관, 이해관계 단체와의 토론을 요구했다. 

 

주 협회장은 "개식용종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재산,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대화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당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을 빨리 인용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 국회, 정부와 농가가 논의,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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