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절도 저지하는 현장소장 차로 들이받은 80대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10:16]

공사장 절도 저지하는 현장소장 차로 들이받은 80대 항소심도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24 [10:16]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절도행각을 저지하는 현장소장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전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재판장 양진수 부장)는 최근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81)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21015일 오후1시경 서울 강남구 한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해당 공사 현장소장 B 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공사 현장에 있던 맨홀뚜껑과 철근 3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 등을 자신의 승합차로 훔쳐가려 하다 이를 목격한 B 씨가 앞을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목과 허리, 어깨 등에 상해를 입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의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후 A 씨는 B 씨가 스스로 차에 달려들어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과 정면충돌하면 크게 다칠 것 같아 보닛 위로 뛰어올랐다라는 B 씨의 일관된 주장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법률상 가장 가벼운 형으로 감경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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