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자금을 21억 횡령한 전 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재판장 배성중 부장)은 25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4년여 간 노 관장 계좌에 입금된 11억 9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아트센터 나비 직원들에게 노 관장 지시 사항인 것처럼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1억32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는 노 관장의 비서로 근무하며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기간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해 행사한 점 ▲피해 금액 등을 지적하면서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9천700만 원의 피해금이 복구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한편 공소사실 가운데 ‘계좌이체 사기’ 관련해서는 편취금 800만 원이 중복 기재된 것이 확인돼 이 부분은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노소영 #비서 #횡령 #최태원 #아트센터나비 #노태우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