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박민 부장)은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25분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B 씨 (2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10~20대 젊은 남자 여럿이 자신을 쫓아와 납치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버스 안에는 A 씨를 포함해 2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다음날 구속된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식칼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도 다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조현병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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