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도방 이권다툼 살인사건' 배경 40대 보도방 업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12:29]

'광주 보도방 이권다툼 살인사건' 배경 40대 보도방 업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0/25 [12:29]

유흥업소에 여성 접객원을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 관련해 경쟁 업체와 이권 다툼 중 발생한 흉기난동 배경이 된 40대 보도방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한상원)은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 알선 등으로 벌어들인 부당이익 9490여만 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성매매 알선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인 B (30)에게는 징역 12개월에 집행유예3년과 5200만 추징을 선고하고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40여명의 여성접객원을 유흥 업소에 알선해주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수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첨단지구 일대에서 10여 년간 최대 규모의 보도방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재판부는 A 씨 일당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67일에는 보도방 업주 간 이권 다툼 과정에서 A 씨 등을 갈취와 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성매매 근절시위를 준비 중이던 402명이 조직폭력배 D (58)가 휘두른 흉기에 숨지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D 씨의 경우 해당 지역 유흥가 일대 보도방 업주들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하다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D 씨 측은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렀다며 살인이나 살인미수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D 씨는 현재까지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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