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벌인 서울 마포구 모 아파트 입주민 A 씨에게 총 25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관리사무소장 B 씨에게 2000만 원, 관리직원 C 씨에게 2000만 원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고 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에게 도를 넘은 갑질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 소장에게 ‘부모 묘를 파묘해서 시신을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 등 폭언을 했으며 B 씨가 이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자 B 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
또 이런 사실을 경찰서에서 같이 진술한 관리소 직원 C 씨에게도 퇴근길을 따라가며 “내일 나오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씨를 찾아가 관리직원 해고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해 괴롭혔다.
그 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또는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해당 혐의들로 A 씨는 앞서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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