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0cm 길이 진압봉으로 업무보고를 하던 부하를 폭행한 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 (주심 서경환)는 지난 24일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초 부하 장교 B 씨를 진압봉으로 1~2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 씨는 위관급장교인 B 씨의 업무보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 씨는 이유 없이 B 씨가 앉아있는 의자를 진압봉으로 치거나 어깨와 목덜미를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업무지시를 하면서 “생각 좀 해라” “돌대가리야” “너 진짜 멍청하다” 등 모욕적인 폭언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 후 B 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행 증명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는 또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진압봉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장난 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불일치 진술은 시점에 관한 것일 뿐인 점 ▲피해자 진술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거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 진압 용도로 제작된 30~50cm 플라스틱 재질인 점 ▲피해자가 진압봉으로 가격당한 후 아프다는 소리를 내며 실제 고통을 느꼈던 점 등을 근거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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