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위치한 다방 근무 첫날 손님에게 수면제 음료수를 먹여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쳐 도주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장 홍은표 부장)는 최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위치한 한 다방을 찾은 손님 B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인 후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다방에 취업 한 첫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다방을 찾은 손님 B 씨에게 “혼자 살 집을 구해야 하는 데 도와달라”면서 밖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인 뒤 B 씨와 함께 인근 여관으로 들어간 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졸피뎀 성분 음료를 마신 B 씨가 여관에서 의식을 잃자 그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만 원과 2장의 카드를 훔쳤다.
이후 A 씨는 훔친 카드 2장으로 40만 원 상당의 의류와 2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제주도를 떠나 내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재차 지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다방 #여종업원 #절도 #졸피뎀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