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한 시각 자전거를 타고 도로변을 돌아다니며 취객들의 금품을 절취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김선범)은 지난달 2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14일 자정쯤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취객 B 씨의 가방에서 17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만취해 노상에 위치한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A 씨는 B 씨의 가방 안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지갑을 절도했다.
지갑 안에는 10만 원 수표 2매와 현금 23만 원 그리고 15만 원 상당의 일본 엔화 등 7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화폐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난물품이 반환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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