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글 타임라인'으로 혐의 부인…
변호인 “퇴근 후 국도 통해 귀가…유원홀딩스 안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05:59]

김용 '구글 타임라인'으로 혐의 부인…
변호인 “퇴근 후 국도 통해 귀가…유원홀딩스 안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4/11/05 [05:59]

▲ 서울고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구글 타임라인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근거로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돈을 받으러 간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312호실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감정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

 

이날 감정기일에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약 3개월간 감정을 진행한 감정인이 출석해 신문을 진행했다. 

 

김용 전 부원장은 2013년말부터 2022년 체포직전까지 구글 타임라인을 켜고 다녔으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해당 기간 포함 21년 2월부터 21년 7월까지 6개월간의 모든 타임라인 기록과 원시데이터를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사감정 업체 2곳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 측의 감정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법원 감정인에 의한 김용의 구글타임라인에 대한 감정이 진행됐고 최근 감정결과가 제출됐다.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서비스를 통해, 감정인이 직접 김용 구글타임라인 원시데이터(recordes.json)와 SLH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감정을 진행했다. 

 

이와관련 감정인은 “구글타임라인데이터 사후 변경 가능성과 변경 여부에 대해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 중records.json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고 SLH 파일은 편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SLH 파일에서 삭제 내역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records.json에 있는 원시데이터(빨간 점으로 표시)와 SLH 파일이 상호보완관계에 있으므로 만약 SHL 파일에서 삭제한 경우 결과물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시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감정인은 이 같이 설명하면서 “감정 결과 그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김용의 구글타임라인 데이터에 대한 삭제, 추가, 변경 내용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구글타임라인 데이터가 사용자의 실재 위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 사용자의 이동 경로상에서 어느 시점의 위치가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경로를 통해 누락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면서 “타임라인경로상 어느 위치가 직전과 직후의 위치와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 도로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하면 오표시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정인은 이 같이 밝힌 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서 오차의 범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김용의 구글타임라인 원시데이터 분석결과 김용이 방문하거나 또는 머물렀던 장소에 대한 위치 정보의 정확성이 달라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후 “구글타임라인에 표시된 위치 정보들 중 오표시된 위치에 대해서는 직전과 직후의 위치와 도로, 이동에 소요될 시간 등을 검토하여 확인 가능하다”면서 “일부 발견되는 오표시를 근거로 김용 타임라인 정보의 정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의 구글타임라인에 의하면 ▲김용이 21년 5월 3일 4시58분 퇴근후 서울로 이동, 유원홀딩스 방문한 사실이 없음 ▲김용이 21년 3월 24일 이후로 유원홀딩스에 방문한 사실이 없음 ▲김용이 21년 6월말부터 7월초중 늦은 저녁 경기도신청사 북부도로에 간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김용의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2021년 5월 3일 퇴근후 유원홀딩스에서 1억원, 2021년 6월말~7월초경 2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알찬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한 후 “타임라인의 증거능력은 과거 최순실 특검,버닝썬 사건등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과 재판에서 검찰증거로 사용됐다”면서 “검사 스스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례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김용의 구글타임라인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위치 데이터에 오류 가능성이 있으며, 시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와함께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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