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외출·기준치 초과 음주 등'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어긴 5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06 [10:25]

'무단 외출·기준치 초과 음주 등'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어긴 50대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06 [10:25]

강제추행으로 복역 후 부착한 전자발찌를 차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을 해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재판장 지현경)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 16개월을 복역 후 출소 한 뒤 오후 11시부터~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 외출 제한 강제추행 피해자 접금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7차례 외출 제한 시간에 외출 8차례 이상 기준치 이상의 음주 3차례 강제추행 피해자를 만나고 수차례 연락 등 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출동한 부산보호관찰소 직원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3차례 거부와 욕설을 했으며 생면부지의 행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준수사항 위반으로 벌금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두 차례 현행범 체포된 점 폭행죄를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전자발찌 #음주 #누범기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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