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98마리 구조한 뒤 죽인 박소연 전 케어 대표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0:19]

동물 98마리 구조한 뒤 죽인 박소연 전 케어 대표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08 [10:19]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 박소연 전 케어 대표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재판장 이성복 부장)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소에서 보호되고 있던 구조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동물보호소 내 공간 확보와 동물들의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의 범행은 전 동물관리국장 A 씨가 언론에 제보해 드러났으며 박 전 대표는 결국 2019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박 전 대표는 내부고발자인 A 씨 신상을 노출한 것과 케어 전 이사 B 씨에 대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점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한 점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은 아닌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케어 #박소연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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