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여행가방서 수억대 금품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0:56]

승객 여행가방서 수억대 금품 훔친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1/08 [10:56]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의 수하물에서 수 원대 금품을 훔쳐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추가 범행으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인천공항 출국 여행 비행기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재판장 김샛별)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에서 승객들의 여행용 가방에서 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기내 화물칸에 싣거나 내리는 일을 하던 중 동료들이 잠시 쉬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승객들이 여객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맡긴 여행용 가방에서 3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한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정 상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절도 #위탁수하물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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