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금인 헌금을 수억 원을 횡령해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개인적으로 투자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조미옥 부장)은 지난 7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공금 3억67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기업 회장인 한 교인의 헌금은 자신의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교회 명의 아파트 역시 본인의 명의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교회 돈을 이용해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2억8700만 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교인들은 정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점 ▲정관 제정 회의록도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해당 교회 정관은 A 씨가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다”면서도 ▲배임 횡령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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