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30 [12:41]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범정부 통일 사용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4/11/30 [12:41]

▲ 공항 해외여행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무부는 범정부적으로 통일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입국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 등을 기본인적정보로 규정 ▲행정기관 등이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시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 사용 권고 등이다.

 

법무부는 이같이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행정기관 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함에 따라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통일된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를 확립하여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 혜택 제공 시에도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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