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죄,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수 없을 것”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2/02 [08:47]

“이재명 위증죄,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수 없을 것”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4/12/02 [08:47]

 

법률닷컴이 주관하는 정치 법률 시사 대표 방송 ‘정법시대’ 8회차가 유튜브 채널 정대택TV, 오동현TV, 서울의소리, 인터넷뉴스신문고, 법률닷컴TV를 통해 2일 오전 동시 송출된다.

 

1부 화제의 판결은 지난 달 25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경기도 분당 백궁 정자지구 용도변경과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기획취재하는 과정에서 최모 PD가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의 인터뷰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검사를 사칭해 대화하고 녹취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특혜분양 사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변호를 맡고 있었다. 최 PD의 검사 사칭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으로 김병량 시장에게 고소 당해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와 통화에서 '기억나는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고 김 씨는 후에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자백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방어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변호사는 "교사(敎唆)라는 것은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시키는 것을 말한다. 모든 범죄가 방조범, 교사범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김진성의 위증은 자신의 기억과 달랐다는 것이다. 유죄가 인정된 것은 본인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씨의 유죄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 유죄를 받은 부분은 김씨가 '사건을 이재명쪽에 몰아가자', '김병량 전 시장과 고위관계자 협의가 있었다'고 한 증언이 위증으로 판단돼 유죄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택 서울의소리 법조팀장은 "이번 판결은 판사가 검사의 '공소사실의 흠결'을 보고 짜깁기한 녹취 일부에 대해 전체를 다 들어보자 한 것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나온 판결로 1심이 무죄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택 팀장은 "제가 20년간 수많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읽었지만 흠결이 없었다. 검찰이 항소 이유서를 써내더라도 뒤집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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