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양보를 부탁하는 지하철 이용객을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문신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성준규)은 2일 상해와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2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지하철 이용객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하철 의자 두 자리를 차지 한 채 이동 중인 A 씨에게 B 씨가 한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했으며 이를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에게도 욕설을 했다.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당하자 문신을 드러내며 “지하철을 피바다로 만들겠다”고 살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형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발언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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