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90억 가로챈 60대 여성 중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2/03 [12:39]

무자본 갭투자로 90억 가로챈 60대 여성 중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4/12/03 [12:39]

자본 없이 갭투자만으로 오피스텔 수십 채를 매수해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재판장 양환승 부장)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B 씨는 징역 16개월에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고 비교적 가담 비중이 낮은 모집책 3명은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A 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8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약 91억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과 경기 일대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을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34억 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 원, 주택 전세자금 2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 수가 많은 점 가로챈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갭투자 #오피스텔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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