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없이 갭투자만으로 오피스텔 수십 채를 매수해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재판장 양환승 부장)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모집책 B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고 비교적 가담 비중이 낮은 모집책 3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또 A 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허위 임차인 6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무자본 갭투자로 취득한 서울과 경기 일대 오피스텔 27채를 이용해 약 91억 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과 경기 일대 매물로 나온 오피스텔을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34억 원, 주택담보대출금 36억 원, 주택 전세자금 20억 원을 떼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 수가 많은 점 ▲가로챈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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