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원 "허위보도,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남용한 사회적 해악"

이재상 김혜령 기자 | 기사입력 2024/12/04 [18:41]

김보미 강진군의원 "허위보도,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남용한 사회적 해악"

이재상 김혜령 기자 | 입력 : 2024/12/04 [18:41]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 취재팀 이재상 호남본부장 / 김혜령 기자]

▲ 김보미 강진군의원  © 강진군의회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피고인들에게 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명령하는 한편 문제가 된 기사 2건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삭제 조치할 것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시 1일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언론사 또는 기자이고 그 사회적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제보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을 한 것도 없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로 인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장은 피고 측 A언론사가 지난해 9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강진군의회 홍보물품 구입에 8천만 원을 지출하고 이중장부를 만들어 구입대금을 숨겼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 비방의 목적을 넘어선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고 측 A언론사는 '김 전 의장이 홍보물품 구입대금을 20배 증액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이중장부를 만들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는 이들이 이미 범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고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당 언론사는 지난 2022년 7월 김 전 의장이 제9대 강진군의장에 취임한 이래 최근까지 약 100여 건에 달하는 비방 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했으며, 같은 일자 신문 한 부에서는 무려 7개 면에 걸쳐 비방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 취재팀은 언론의 허위보도와 가짜뉴스에 정면으로 맞서 승부한 김보미 전 의장을 만나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 먼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소감은

 

재판 준비에서부터 이번 판결까지 지난 1년여 동안 길고 힘든 여정을 마치고 귀가한 기분이다. 그동안 정치인, 공인이라는 이유로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가 쉽게 용인되는 현실 속에서 제 개인의 일상과 삶은 처참하게 난도질당해 왔다. 특히 A언론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저에 대한 비방 기사를 계속 유포했다. 마치 저를 향해 무소불위의 파워를 보란 듯이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 저는 스스로 선택한 이 길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도 했고, 때때로  무력해지기도 했고, 북받쳐 오르는 설움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기복을 겪으며 무너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회적 해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민사)은 A언론사의 100여 건이 넘는 비방 기사 중 단 2건에 대해 얻어낸 작은 승리에 불과하다. 현재 검찰에 송치된 형사 사건을 비롯해 또 다른 허위보도에 대한 소송과 강진 지역 신문사와의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 A언론사의 표적이 되어 집중 공격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저 또한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억울한 공격을 계속 당해야 하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았다. 어느 날 A언론사 대표가 밤 늦은 시각에 술자리 동석을 요구해 거절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유였을까 싶기도 했지만, 지난 2022년 7월 의장에 취임한 이후로 100여 건에 달하는 비방기사를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것을 보면 단순히 그런 사소한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청년정치인이라 표적이 된건지 솔직히 저 또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다. 

 

▶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민사 소송은 제 개인적으로 처음 겪는 큰 도전이었고, 깊은 고민과 용기 그리고 결단이 필요했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 그렇지만 A언론사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보도 행태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삶 전체를 파괴하려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단순히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과 불의에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 끝까지 맞서 진실과 정의가 침묵하지 않도록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저의 고통을 쥐어짠 이 작은 승리가 가짜뉴스와 허위보도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 신뢰와 민주사회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새삼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언론이 정치와 사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도구가 아닌 진실을 전달하고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참된 언론의 책임과 사명, 공정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를 믿고 응원해주시는 군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제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 후 많은 분들로부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 제가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그중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청년정치인이 용기를 냈다고 해서 저 또한 더 힘이 나는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판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사건 등 다른 허위보도에 대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갈 길이 멀지만 ‘거짓으로 진실을 더럽힐 수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있다. 과정이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인에게 남긴 상처 하나하나가 범죄로 기록되고, 누범 전과로 가중처벌되어 다시는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

 

한편 김보미 전 의장은 지난 6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군의 관외 특정 언론사에 대한 퍼주기식 광고비 집행과 관련해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당시 김 의장이 지목한 관외 언론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장흥군 소재 언론사로, 강진군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5배 이상의 광고료와 대표적인 중앙지 3개 사 보다 많은 광고료를 해당 언론사로 집행해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집행부를 상대로 진행된 당시 행감 질의에서 김 의장은 “해당 언론사는 관내 소재 언론사도 아니며, 광고 효과가 높고 영향력 있는 중앙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들어 광고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강진군 언론사 등 홍보매체 광고비 집행 기준안」 상의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 따르면, ‘강진군에 본사를 둔 언론사를 우대하며, 언론사 영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와 정상적인 취재활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언론사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 대표는 출판물 판매와 관련된 범죄로 실형을 살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으며, 진위 확인 없이 군의회에 관한 악의적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홍보매체 선정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집행부의 기형적인 광고비 집행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청년정치인으로 대표되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일부 지역 언론들의 지속적인 비방 기사와 관련해 배후가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진의 한 지역민은 “김 전 의장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인적자원”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역량을 키워주고 기회를 만들어 이끌어줘야 하는데 말로는 청년을 위한 정책 활성화, 청년지원 등등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기득권 세력이 능력과 실력을 갖춘 청년들을 견제하고 탄압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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