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송혜영 부장)은 지난달 28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4일 새벽 1시57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4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시 분당구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 xx야”라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A 씨 범행으로 의정부역에는 경찰 60명 이상이 배치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확산하던 시기 범행을 벌인 점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범행을 벌인 점 ▲국가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범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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