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말하며 억대 합의금을 뜯어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 (재판장 이창섭 부장)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 (40)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3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456명 음식점 업주를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관청에 신고해 영업을 정지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A 씨는 자신이 속인 456곳의 음식점에 단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았고 음식을 먹고 배탈이 걸린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면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유명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매일 10~20차례 전화를 걸며 범행을 시도했으며 그의 사기 전화를 받은 전국의 음식점은 3천여 곳이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협박에 견디지 못한 업주들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씩 A 씨 계좌로 이체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7차례나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 목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배탈남 #합의금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